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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보은군 옥외광고믈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공고 제2024-1461호(2024. 11. 21.) ()
  • 접수기간 : 2024. 11. 21.~ [진행] 조회수 46
  • 보은군 ( 지역개발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옥외광고믈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1.(목) ~ 2024. 12. 1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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