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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평군공고 제2024-1862호(2024. 11. 21.) ()
  • 접수기간 : 2024. 11. 21.~ [진행] 조회수 46
  • 양평군 ( 경제산업국 세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입니다. 2. 「양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20일간) 다. 게시장소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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