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12.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1. 21. ~ 12. 5.(1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itt0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감사담당관 청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