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공고 제2024-2809호(2024. 11. 21.) ()
  • 접수기간 : 2024. 11. 21.~ [진행] 조회수 44
  • 시흥시 (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11. 21. ~ 12. 11.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