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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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