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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공고 제2024-97호(2024. 11. 21.) ()
  • 접수기간 : 2024. 11. 21.~ [진행] 조회수 44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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