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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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