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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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21.~2024. 12.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