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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공고 제2024-2303호(2024. 11. 20.) ()
  • 접수기간 : 2024. 11. 20.~ [진행] 조회수 45
  • 의정부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 20. ~ 2024. 11. 22. (2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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