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1. 21.(목) ~ 12. 11.(수)(20일간)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2024년 1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