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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공고 제2024-1501호(2024. 11. 21.) ()
  • 접수기간 : 2024. 11. 21.~ [진행] 조회수 92
  • 동대문구 ( 안전환경국 스마트도시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동대문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4. 11. 21.(목) ~ 12. 12.(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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