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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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