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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공고 제2024-496호(2024. 7. 27.) ()
  • 접수기간 : 2024. 7. 27.~ [진행] 조회수 1453
  • 군위군 ( 총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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