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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공고 제2024-1062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2192
  • 합천군 ( 기획예산담당관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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