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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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