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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공고 제2024-1791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1472
  • 안동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26. ~ 2024. 8. 16.(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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