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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공고 제2024-1647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2167
  • 여주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6.(금) ~ 8. 12.(월) [17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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