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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4-2057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1500
  • 광주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7.26.~2024.8.14.(20일간) 3. 예공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5947)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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