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공고 제2024-1178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1429
  • 동두천시 (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