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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울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울릉군공고 제2024-512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2875
  • 울릉군 ( 총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울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07.26.(금) ~ 2024.08.15.(목) /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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