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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4-2021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2813
  • 광주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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