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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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