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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4-2041호(2024. 7. 26.) ()
  • 접수기간 : 2024. 7. 26.~ [진행] 조회수 2873
  • 광주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6.~2024. 8. 14.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농업정책과 김광희(031-760-2872)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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