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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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