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420호(2024. 11. 21.)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1.~2024. 12. 31. [진행] 조회수 1354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최OO) | 044-203-3126 | chltjgus@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2022.8.11.시행)되었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
화 및 관련 불법사행산업 근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사업자의 사업 수행 범위 신설 및 수탁사업자의 업무 범위 추가 규정(안 제32조 개정)
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항 변경)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근거 조항 현행화(안 제37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chltjgus@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26,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2022.8.11.시행)되었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
화 및 관련 불법사행산업 근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사업자의 사업 수행 범위 신설 및 수탁사업자의 업무 범위 추가 규정(안 제32조 개정)
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항 변경)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근거 조항 현행화(안 제37조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