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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4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1-84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8, 818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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