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중 활동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사무 중 기술결함 및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 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개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계약 체결 결과의 공개(안 제13조제3항 신설)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위탁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안 제14조)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라. 재외동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의3 신설)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중에서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중복 위임근거 삭제(안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협의 등 권한은


「농지법 시행령」(’25.1.3. 시행)에 해당 위임근거를 규정할 예정으로 중복 위임근거 삭제

 

 

바.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등(안 제38조)

 

1)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등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에게


    민간위탁 중이므로, 제38조제3항에 중복으로 규정된 위임근거 삭제

 

 

사.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안 제45조)

 

종전에는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였으나,


디지털교과서의 기초심사 중 기술 결함 등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본심사 중 기술ㆍ서비스의 정합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74, 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