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21호(2024. 11. 20.)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0.~2024. 12. 31. [진행] 조회수 2004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3 | kst4sea@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개정)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정비함
나.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개정)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4항 개정)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전자우편 : kst4sea@korea.kr
- 팩 스 : 044-202-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