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54호(2023. 9. 27.)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2023. 11. 8. (마감) 조회수 13183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 | 고OO) | 044-201-3348 | kohbow@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공급기획팀
ㅇ 전화 : 044-201-3348, 4177 / 팩스 : 044-201-5529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