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82호(2020. 8. 20.)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0.~2020. 9. 29. (마감) 조회수 2561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홍OO) | 044-201-2324 | winstak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2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정부의 경마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성·공정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을 삭제하고,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은 마사회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별표1 개정 및 제10조제5항 신설)

 

나. 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마사회법 제44조의2)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관계인 의견 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마사회법 제61조제1항제7호)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제7호 신설)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출주(出走)’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하고(안 제4조·제5조제2호·제6조제3항·제10조제4항·제14조제2항제3호·제25조제1항제1호 개정),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winstaks@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