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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31호(2019. 8. 26.)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6.~2019. 9. 2. (마감) 조회수 5954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황OO) | 044-201-6783 | nkhwang@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631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

 

2) 개정안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규 개발된 화학물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함.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함.

 

나. 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이 가능함.

 

2)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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