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69호(2018. 10. 10.)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0.~2018. 11. 19. (마감) 조회수 3854
- 교육부 (교원정책과 | 우OO) | 044-203-6743 | wsh6230@moe.go.kr
⊙교육부공고제2018-26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범죄 교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고, 성비위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 징계양정기준의 세분화를 통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 (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나.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별표)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신설하여 양정기준 세분화
2) 공연음란, 불법촬영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3)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다. 법문 정비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moe.go.kr, w1k1goatz@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3, 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