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801 (2025. 1. 24.) | 제421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 입 법 연 혁 : 2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