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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2205781 (2024. 11. 21.)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가.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제10조의 단서를 삭제함(안 제10조 등).

  • 입 법 연 혁 : 2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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