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제2205779 (2024. 11. 21.)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 입 법 연 혁 : 2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