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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2205776 (2024. 11. 21.)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임. 또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있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 입 법 연 혁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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