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에게 사무특례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특례시의 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특례시가 제10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