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ㆍ도입규모ㆍ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