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8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하였고, 장애인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 또한,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 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장애인학대살해ㆍ치사 및 장애인학대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범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장애인학대범죄를 가중처벌 함(안 제9조).
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상 일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
타. 법원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6조).
파. 임시조치 불이행,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및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