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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2205351 (2024. 11. 7.)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 입 법 연 혁 : 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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