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2202307 (2024. 7. 26.) | 제416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 입 법 연 혁 : 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