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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조배숙의원 등 13인 | 제2202305 (2024. 7. 26.) | 제416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입 법 연 혁 : 1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7. 26. | 회의결과 철회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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