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44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