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제2124990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 사망 사건 계속되면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 입 법 연 혁 : 2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