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안규백의원 등 15인 | 제2124985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 입 법 연 혁 : 3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3. 10. 4. | 상정 2023. 11. 23. | 의안원문 의안원문PDF 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1. 2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5. |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6. |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7. |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