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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안규백의원 등 15인 | 제2124985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 입 법 연 혁 : 3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3. 10. 4. | 상정 2023. 11. 23.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의안원문PDF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1. 2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5. |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6. |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7. |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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