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기현의원 등 107인 | 제2112639 (2021. 9. 23.) | 제391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 예비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예비후보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 간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임.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1. 9. 24.
|
의안원문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