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에 폭염, 한파, 홍수 등 강도 높은 기후재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를 구축하였음.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순히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음.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은 과거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유산으로 계승하여 당시보다 한층 더 시급해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 제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하고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녹색성장 촉진을 명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여 이 법안이 녹색성장 담론을 계승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였음.
기존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병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과 이에 부합하는 광역 및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의 달성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시책들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추진 및 정의로운 전환의 4개 분야로 분류ㆍ체계화하여 향후 다가올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급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광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목표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9조).
마.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