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음.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송신 등 종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목적과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규범화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안 제2조, 제94조, 제97조, 제105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31조)
1) 현행법은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방송 및 전송 이외에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만을 규정하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만 정의되어 있는데,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행위로 정의되는지 불명확하여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왔음.
2) 이에 ‘음’ 뿐만 아니라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신하는 행위를 모두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으로 새로이 정의하여, 그러한 행위의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나. ‘초상등재산권’ 도입(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1) 연예인 또는 스포츠 선수 등의 초상ㆍ성명ㆍ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의 발달로 창작물 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이 유명해지고 창작물과 함께 창작자의 모습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이러한 초상ㆍ성명ㆍ목소리 등은 표현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물과 일부 유사한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 저작물과 함께 이용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함으로써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안 제11조)
1) 현행법은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법인등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등에 소속되어 창작에 실제 기여한 자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얻지 못하여, 자기가 창작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특약이 있거나 저작물의 성질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등으로 하여금 업무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창작에 실제로 기여한 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라.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 마련(안 제25조)
1) 저작권법상 보상금단체는 개별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므로, 권리자의 개별적 위탁에 근거한 집중관리단체 이상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규정이 불충분한 상황임.
2) 이에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시 공공기관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정이 보상금단체에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