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0년대 이후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이 불평등의 확대와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발전 경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개인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며, 사회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함.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입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선도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이 아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 법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함.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우리 경제ㆍ사회 내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ㆍ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ㆍ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