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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제2103199 (2020. 8. 24.) | 제381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 속하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나. 수사처검사에게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 제30조).
    다. 2020년 7월 15일로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히 출범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제4호ㆍ제5호, 제6조제5항).
    라. 전문성을 갖춘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자격제한을 낮춰 다양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마.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고발의무를 규정함(안 제23조제2항ㆍ제3항).
    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2항).
    사. 수사에 있어 군사법원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 입 법 연 혁 : 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0. 8. 25. | 상정 2020. 9. 21. | 처리 2020. 12. 8.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9. 21.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9. 23.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5. | 상정/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6. | 상정/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4. | 상정/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7. | 상정/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2. 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8.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1차 | 의결일 2020. 12. 1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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