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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양경숙의원 등 20인 | 제2102292 (2020. 7. 22.)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함)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같은 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세무사법」에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국세청 등의 세무행정 업무에 수십년 종사하여 세무회계 전문성과 세무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온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 입 법 연 혁 : 1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5
  • 관 련 조 문 :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등 금지(안 제11조의2),
    명의대여 금지(안 제12조의3),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등록취소(안 제16조의15),
    징계(안 제17조)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0. 7. 23. | 상정 2020. 11. 6. | 처리 2021. 7. 16.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0.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2.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3.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7.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9.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0.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4.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6.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7.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30. |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17. | 상정/축조심사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19. | 상정/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3. 16. | 상정/축조심사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6. 23. | 상정/축조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7. 14.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7. 16.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 의결일 2021. 11. 1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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