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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제2102028 (2020. 7. 16.)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원 연구생의 근로자 인정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수가 대학원생을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 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9조제1항).

  • 입 법 연 혁 : 14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0. 7. 17. | 상정 2020. 9. 22. |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9. 2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3. | 상정/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4. |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23. |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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