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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최OO | 044-202-6144 | jyccc1254@ms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5. 1. 21. ~ 2025. 3. 4.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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