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최OO | 044-202-6144 | jyccc1254@ms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5. 1. 21. ~ 2025. 3. 4. )
- 법령안 :
법령안